서울 숙명여고 시험지·답안 유출 파문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로에게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 또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학교장이 갖고 있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 조 교육감은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교사에 대해선 앞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요청한 징계(정직·견책)를 이행하라고 했다. 사립학교 교사 징계권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교 55개교·중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학교가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
이에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선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 8월 숙명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을 지속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다섯 차례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자매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