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27일 고양시 마두동 일산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담뱃값인상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 협회장, 오세권 광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 이철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 등 담뱃값 인상 찬·반론자들이 참석했다.

   정경수 회장은 담뱃값 대폭 인상시 뒤따를 문제로 물가상승과 지자체세수 감소, 담배 밀수 급증, 대체 유해물질사용 조장 등을 들어 “보건당국의 건강부담금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 시도는 정부의 재정충당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며 “일방적 담뱃값 인상보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 한갑당 150원씩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을 건강세로 전환하고 금연정책 및 건강증진기금 대상사업을 흡연자 보호사업으로 바꾸며 건강부담금인상 대상에 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권 조합장도 “한갑당 1천원이 인상된 1천150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고 비난하고 “국내에 설립된 다국적 외국 담배제조회사도 국내 기존 담배회사와 동등한 비율로 국산 잎담배를 사용토록 제도화하고 담뱃값의 5~6%를 연초농가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휘 국장은 각국의 담배관련 조세현황을 설명한 뒤 “우리나라의 담배관련 조세부담률이 OECD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나 “담뱃값 인상여부에 대해 행자부·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의중에 있는 만큼 재경부가 현단계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담배관련 조세가 전체 지방세원의 15.5%를 차지하는 데다 담뱃값을 1천원 올리게 되면 물가가 0.78%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수치 등을 제시, 담배가격 대폭 인상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김용익 교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경제적규제와 제도적규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담배문제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각국 정부의 공통된 해법이다”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매년 500원씩 10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담배가격을 인상하되 흡연자를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데 돈을 사용하면 된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로 지자체를 지원하고 잎담배 재배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