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단체 위법성 수사
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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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정 용도로 사용한 주민 서명부를 다른 청원서에 반복 사용(본보 27일자 19면, 28일자 2·18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 시민단체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 시민운동의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29일 서북부시민연대와 수지시민연대 등의 서명부 중복사용과 관련, 서명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명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위법사실이 있다고 보고 용인시의 고발 조치와 관련없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용도와 무관한 서명부를 제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도로개설 계획 취소 권고까지 받아낸 만큼 사문서위조 외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용인시의 사실확인 결과 서명 당사자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의 청원용으로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중시, 금주중 시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사실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시의 확인조사 결과 서명부에 포함된 주민 226명중 83명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42명이 이사를 했다.
특히 주민 1명은 '서명부에 기록된 서명이 실제 본인 서명과 다르다'고 밝혀 당시 서명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된 '동백~죽전간 도로개설 반대 청원서' 서명부에 지난 2001년 3월 '수지하수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연명부(6천391명)가 반복 첨부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확인조사에 착수했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안별로 매번 일일이 서명을 받기 어려운 데다 시민단체의 난개발 반대운동에 대한 포괄적 위임으로 서명을 해준 것으로 봐야한다”며 “방법론상의 문제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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