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오는 19~28일 심곡동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가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심곡동 162-4 일원 34만6천207㎡ 302필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를 얻어 지난해 5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안을 작성했다.
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가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심곡동 162-4 일원 34만6천207㎡ 302필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를 얻어 지난해 5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안을 작성했다.
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