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점용허가는 '인용' 결정
市, 행정소송 예상 대응책 준비도

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부천시와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심리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은 오는 26일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주민협의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

한전(사장·김종갑)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는 한전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