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34개소 165면 전용공간 마련
사고예방·이동권 확보위해 운영
고양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어르신과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조성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노인·임산부의 차량 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34개소 165면에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 운영에 나선다. 어르신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배려 구역으로, 각 공영주차장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노인과 임산부는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어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많지 않다.
시는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설치로 노인과 임산부의 주차 편리 등 이동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노령화와 저출산 사회에 대비,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