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명돔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통해 거둬들이는 레저세의 감면을 통해 총 2천412억원에 이르는 경륜장 건설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도의 이같은 레저세 감면 정책은 최근 경마를 비롯, 경륜 장외발매소에서 걷어들이는 레저세의 배분 문제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력 반발했던 반면 경륜장 유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세수감소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과=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는 지난 99년 현재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을 이전키로 하고 부지 물색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뚜렷한 대체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세수(레저세)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문화관광부 등 정부를 통해 이전 반대운동에 적극 나섰고, 반대로 세수 증대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4~5개 지역은 유치전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도는 광명을 유치 후보지로 해 경륜장 건설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측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전방위적인 유치전을 벌여 99년 12월 유치에 성공하게 된다.

   이어 올해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08년 개장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경륜장 건설비용 보전=도는 광명돔경륜장 유치 이후 건설비용 보전을 위해 지난해 5월6일 수원, 분당(성남), 일산(고양), 부천, 산본(군포) 등 5개 장외발매소를 통해 거둬들이는 레저세의 50%를 오는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경륜본부는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해 광명돔경륜장 건설에 따른 연도별 지방세(레저세) 감면액을 2004년 212억원, 2005년 186억원, 2006년 196억원, 2007년 1천200억원, 2008년 618억원 등 총 2천41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즉, 5개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여 도와 해당 기초 자치단체가 배분하는 레저세에 대해 경륜장 건설비용 2천412억원을 충당할 때까지 50%의 세수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문제점=지난해 도내 5개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인 레저세는 수원 64억원(이하 본장인 서울시 귀속분 제외), 부천 94억8천500만원, 일산(고양) 56억5천만원, 분당(성남) 77억8천600여만원 등 총 339억3천여만원이다.

   이를 도세감면조례에 적용하면 총 339억3천여만원의 50%인 169억6천500여만원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며, 수원의 경우 28억8천여만원(64억원 중 35억2천만원도 귀속)의 50%인 14억4천여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국 광명돔경륜장 건설비용 2천412억원의 보전을 위해 5개 자치단체는 향후 총 1천206억원의 레저세를 감면해야 돼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이같이 막대한 세수 차질을 빚게되는 이들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있기 불과 한달여전인 5월 6일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광명돔경륜장이 본격 개장되는 2008년에는 현재 서울 본장으로 올라가는 50%의 레저세가 도에 귀속돼 결국 도와 자치단체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광명돔경륜장이 개장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장외발매소의 레저세액 중 50%는 역시 본장으로 귀속되는 데다, 도내 장외발매소와 본장인 광명돔경륜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줄어들게 되며 그에 따른 레저세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레저세가 도세인 것인 분명하지만 징수수수료와 지방재정보전금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의 몫”이라며 “자치단체의 몫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