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준주거·상업지역도 설치 허용키로
市 부지확보 등 보급확대 기반 마련


정부가 수소차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차의 연료인 압축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준주거 지역은 전용·일반주거 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거주민이 많고 상업시설과 함께 조성돼 있어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수소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교통량이 많은 준주거·상업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규제에 막혀 공장 지대나 녹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매년 2개씩 수소차 충전소를 지어 2022년까지 8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규제에 막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입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수소차 충전소 조성은 부지 매입비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압축수소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융복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준주거·상업지구에 융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충전소 부지를 조사한 결과 인천에서는 2곳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압축수소의 충전 압력과 용량 규제를 완화했고, 이동식 충전시설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융복합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소차라는 개념이 없어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며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멀리 가야 하고, 불편해서 수소차를 타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