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 '현대판 토지몰수'
입력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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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이 끝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일대 사유지 1천100㎡의 임야에 지난 3월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이모(47)씨는 최근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로부터 '토지사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농기공은 건축이 허가된 부지를 포함한 일대 3천700여㎡가 화옹방조제 사업 이전에 바닷물에 잠겼던 포락지로, 이미 개인 소유권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수십년 동안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온 이씨는 농기공에 항의했지만 현행법상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이용 행위를 중단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씨는 “건축허가를 받은 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고, 인근에 도로까지 개설돼 건축허가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농기공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5년 화성시 우정읍과 장안, 남양, 마도, 서신면을 잇는 화옹방조제 건설로 45㎞에 이르는 해안선이 드러났고, 무려 10만여평의 포락지가 일반 토지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기공은 그러나 이곳이 화옹방조제 건설 이전에 바닷물에 잠겼던 포락지로 지적법상 이미 개인 소유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오는 2004년 준공 시점에 맞춰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소유권이 소멸됐다는 토지에 대해 수십년간 세금을 징수하고서도 토지사용이 가능해지자 뒤늦게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농기공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토지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 전문가들도 농기공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뒤늦게 포락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농기공은 화옹방조제 사업 착공 전에 기존 포락지에 대해 '해면성 말소'를 한 뒤 행정기관을 통해 직권말소를 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10여년간 방치하다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요구하자 뒤늦게 국유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농기공 관계자는 “현행법상 토지의 해면화, 하상화로 복구가 불가능하고 토지효용을 상실한 경우 개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돼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해면성 말소는 토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미 토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유지에 대해 직권말소 할 수 없다”며 “사전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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