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제출했다.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는 지난 4월 (주)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의 근거다.

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두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

은수미 시장의 여성 분야 공약 사업 4건도 신규 포함한다.

여성비전센터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에 설치된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3억원이다.

내년도부터 시 여성 정책 관련 사업은 41개에서 모두 45개로, 사업비는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 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