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 중지'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03-07-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7-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경기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의 도(道)행정감사 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법기관이 잇단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최은수 부장판사)는 13일 시흥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노조가 감사 금지를 구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 감사권은 없는데도 상급기관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2년마다 한번씩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7일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도는 이에 따라 14∼19일 시흥시를 상대로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등 위임사무 187건, 자치사무 14건 등 모두 201건의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28일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를 막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한모(34)씨와 천모(34·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