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에 재배치
부산과의 동반성장 가능하다
해사법원·해양교통안전공단 유치
남·북·중 교류 전진기지 육성 시급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인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법률안 2개가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과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경자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법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만 배제되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지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통과 시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한 내용을 담기 위한 법률안이다.
'균특법'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법률안이다.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된다. 특히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옛 해양경찰학교)을 비롯해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인천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는데 또다시 3개 기관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보다 훨씬 적은 인천 내 공공기관수 8개를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300만 대도시인 인천에 공공기관이 8곳에 불과한 것이 말이 되는가. 절대 개수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8개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이전불가 기관을 제외하면 극지연구소 1곳만 남게 된다. 결국 인천엔 단 1개의 공공기관만 있는 셈이다.
또한 부산과 함께 대표적인 해양 도시인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항만배후부지 국가 지원금 차별, Two-Port 정책, 평택항 집중 개발, 부산으로 해양기관 이전 등 셀 수 없이 많은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천은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해사법원,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해양교통안전공단은 물론이거니와 극지연구소마저 부산으로 가져가려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위시한 현 정권의 그릇된 행태에 인천항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이전(부산, 2012년) 후 인천에는 해양관련 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니, 오히려 부산에 집중돼 있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해양 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인천으로 분산 재배치가 필요하다.
즉, 서울에서 이전 대상으로 분류된 해양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인천에 재배치함으로써 부산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해사법원과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인천에 유치하여 인천을 남·북한, 그리고 중국 간 해양 교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