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넘도록 근무·화물칸엔 CCTV 부착 '실시간 감독'
운전기사 "온종일 업무지시로 화장실 가는것 조차 눈치" 호소
A사 "물품도난 방지차원 설치… 과도한 부분 개선할 것" 해명
인천공항 물류를 운송하는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동안 CCTV로 감시를 당하면서도 업무시간 외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화물회사에서 일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지입차량에 GPS를 달고, 화물칸 앞 뒤에 CCTV를 부착한 뒤 상·하차 작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작업 속도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어 한순간도 편히 있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기사들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사에서 일한 기사들은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오후 7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13시간 가까이 회사의 감시 속에서 일해야 한다. 심지어 작업 중 잠시 화장실을 갈 때에도 무전으로 연락이 와 '작업 중엔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A사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20여 대로 모두 CCTV와 GPS가 달려 있다.
A사는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화물을 화물대리점으로 옮기거나, 면세점의 물품을 여객터미널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차량을 구입한 뒤 운송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B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으나 4시 이후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 당 6천~7천원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B씨는 "회사의 요구로 추가 근무를 하면서 온종일 업무지시에 시달리는 데 그 대가는 고작 몇 천원"이라며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고되고 힘든 일터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한 것은 화물 도난을 방지하고 기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업무 지시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 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