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과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산체스 형제의 부모가 과거 이웃주민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몰래 이민을 갔다는 의혹이 연일 화제다.
이에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20일 관련 증거들을 디스패치가 공개해 이목을 끈다.
이날 디스패치는 "(마이크로닷 부모에게)피해 본 사람들이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입수했다"면서 1998~1999년 제천경찰이 피해 신고자들에게 보낸 공문서 여러장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1998년 8월 7일 제천경찰서에서 피해 신고자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피고소인 A가 도망중으로 '기소중지'송치'라고 처리 내용이 적혀있었고, 디스패치는 A가 마이크로닷의 '엄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귀하께서 1998년 6월 20일, 우리 경찰서에 A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A가 도망중으로 소재 불명하여 기소중지 처리 하였기에 양지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1999년 6월 29일 작성된 통지서에는 "귀하께서 1999년 5월 27일자 당경찰서에 A를 상대로 제출하신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바 '범죄 혐의 인정되어 사기죄로 입건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또 다른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에는 "1997년 5월 25일 충북 모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목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2500만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그 즉시 금2500만원을 교부받음"이라고 쓰여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 법적조치'라는 반응을 보이자 제보자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자 막역한 사이였던 신씨가 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기에 보증을 서줬다"면서 "알고 보니 여러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6~7억 가량의 돈을 대출받고 1998년 5월 경 야반도주를 했다. 키우던 소까지 팔아 현금화한 후 도망쳤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이제 와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 않은데 그 아들이 방송에 나와 '우리 가정이 피해자'라고 말한다. 과거 사기문제가 불거지자 '사실무근, 법적대응'이라고 말하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 딸 역시 "(마이크로닷) 형제가 예전부터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다"라며 "저러한 태도는 참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측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