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려 10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반도체 흡착제 제조 업체의 전 책임연구원 A(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한 난연성 흡착제 제조·판매 업체의 책임·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6년 12월께 연구·실험 데이터, 경영 자료 등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몰래 담아 퇴사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한 난연성 흡착제 제조·판매 업체의 책임·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6년 12월께 연구·실험 데이터, 경영 자료 등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몰래 담아 퇴사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업체 대표 B(40)씨는 자신의 회사로 이직한 A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피해 업체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 판매해 1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 가스를 없애는 흡착제를 만드는 업체로 이 제품을 개발해 국내 대기업에 독점 납품하는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며 "산업 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112로 또는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 가스를 없애는 흡착제를 만드는 업체로 이 제품을 개발해 국내 대기업에 독점 납품하는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며 "산업 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112로 또는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