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곳에 노출 여성 사진을 올린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하고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고료 등 1천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중 53명은 전 여자친구, 아내 등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나머지는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의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란물을 게시하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가 일정액 이상 쌓이면 각종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사 사진 게시판', '인증·자랑 게시판' 등을 운영해 불법 촬영 사진 게시를 유도했다.
이 사이트 가입 회원 수는 30만명 이상이었고, 최근 1년간 9만여건의 음란물이 유통됐다. 경찰은 다른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1년간 음란물 9만건 유통 사이트… 警, 운영자등 87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18-11-20 21:37
수정 2018-11-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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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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