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기북부 피해 최소화 '총력전'
입력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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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쟁력약화와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는 국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경기도가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4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중 일부법안은 균형발전 지원대상범위와 재원조달방안에서 경기도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개법안을 보면 강운태 의원과 고(故)심규섭 의원안의 경우 지방범위를 수도권이외지역 및 수도권내 낙후지역 등으로 정해 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김만제 의원과 김학원 의원안은 경기도를 배제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경기북부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이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경기북부의 경우 682만원인데 반해 전국 9개 도의 평균은 1천100만원이며 1천명이상 사업체수도 경기북부가 4개로 9개 도 평균인 15.4개와 전국 평균인 24.9개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아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응논리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도는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시 비 수도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증가로 도에 대한 국고보조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존 지방양여금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재경부안보다는 지역균형개발세신설과 법인세 등 내국세중 일부를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행자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도 출신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