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자료 등을 분석, 탈세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가 확인된 만큼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자료 등을 분석, 탈세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가 확인된 만큼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