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 레미콘 공장 신설 불허에 반발해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중구의 레미콘 공장 설립 불승인'이 부당하다며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행위 제한 예외 조항에 A업체의 레미콘 공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A업체가 건축 면적 510㎡의 레미콘 공장을 세우려던 중구 항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국민 경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조항에 해당할 때 공장 신설이 가능하다.
A업체는 지난해 9월 레미콘제조업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했지만 중구는 소음·진동, 분진, 비산먼지 발생 완전 차단이 불가능하고, 인근 지역 주민 생활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 질 것으로 판단해 불승인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레미콘 공장 불허 합당"… 인천중구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8-11-21 21:23
수정 2018-11-21 21: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1-22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