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2구역 조합과 비용 갈등 공사중단 내년 개원 차질
서해종합건설 상대로 소유권 등기이전 청구 소송 제기
인천 연수구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건립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 소유권을 구로 넘겨달라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수구와 동춘2구역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어린이집 개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10월 30일자 2면 보도)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최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천351세대 규모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의 구립어린이집 겸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돼 올해 8월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연수구는 정원 98명인 구립어린이집과 영어체험센터를 내년 3월 개원하기 위해 16억9천만원을 들여 내부시설 공사에 나섰지만, 올 9월부터 사업주체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전기공급을 끊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는 2016년 연수구, 서해종합건설, 조합이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 문제로 연수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로 불똥이 튀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등기상 서해종합건설 소유다. 구와 조합 간 갈등이지만, 소송당사자가 서해종합건설인 이유다.
연수구 관계자는 "조합 측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내년 3월 어린이집 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보육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해종합건설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취지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연수구 "구립어린이집 건물소유권 넘겨라"
입력 2018-11-21 21:23
수정 2018-1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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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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