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현대백화점 입점업체들 임대계약 일방해지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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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폐점예정인 현대백화점 부평점의 40개의 입점 업체들은 최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백화점측이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대계약 해지를 둘러싼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백화점 부평점의 40여개 입점업체들에 따르면 백화점측이 오는 27일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및 명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12일자로 보냈다.
백화점측은 특히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인 현대산업개발측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 1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점 업체들에게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대해 입점업체들은 “지난 5월30일 임대 계약을 갱신한 뒤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모 업체의 경우 “백화점측과 1년 임대 계약을 한 뒤 인테리어와 각종 부대 비용으로 약 2억원을 투자했으나 갑작스런 해지 통보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일방적인 영업중단으로 투자비를 건지기는 커녕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백화점측의 횡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점상인은 “일방적인 임대계약 해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큰 걱정”이라며 “오는 8월22일 개점하는 중동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비상대책위를 구성, 앞으로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법적 소송을 벌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현대백화점 부평점 판매기획팀 이춘선 차장은 “영업종료로 인한 임대계약 해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물주가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오는 27일까지 반드시 모든 상가가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측은 부평점을 폐쇄하는 대신 오는 8월22일 부천 중동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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