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난개발 예방 조례 개정 예고
26일까지 주민들 의견 청취 불구
"또 다른 규제일뿐…" 거센 반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지형이 훼손되고, 녹지경관이 파괴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또 다른 규제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돼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제15조)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강화(제23조 1항, 제31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공표,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 가운데 강화되는 개발행위 기준을 놓고 '과도한 규제', '사적 재산 침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적용키로 한 것과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또한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 발생과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를 불허키로 한 것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동부지부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광주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규제가 수없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해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난개발은 지난 10여 년간 미래에 대한 구체적 도시계획이 없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난개발을 규제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추진이나 내실 있는 도시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등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 만큼 시민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