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집단 폭행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2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폭력에 가담하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 조치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11월 21일자 8면 보도) 이후 마련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집단 폭행 가해자 또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퇴학(고등학생), 강제 전학(중학생)시키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무단 결석 학생 집중 관리 계획도 발표했다.
집중 관리 대상인 10일 이상 결석 학생뿐 아니라 '간헐적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무단 결석 대응·관리 표준안에 따라 무단 결석 10일째부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집중 관리를 진행해왔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13일 또래 집단 폭행으로 추락사한 A(14)군은 집중 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시교육청은 무단 결석 기간이 10일이 안 되더라도 학교 차원의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를 각 교육지원청에 만들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심리 상담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학교 폭력이 집단화, 흉포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위험 학생'이 아닌 학생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학교 안과 밖 경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