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표준정원제 개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강화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8년 일시 중단했던 공무원 표준정원제의 대폭 개선을 추진중이나 도서지역인 강화군의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상공업 종사자수, 자동차 등록대수 등 도시 위주로 표준정원제를 산정해 도시지역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난 99년도 표준정원제 개정을 하면서 지역 특성변수 14개항을 18개항으로 늘리면서 강화군에 유리한 유인도서수를 제외하고 도시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공업 종사자수, 자동차 등록대수 등 5개항을 새롭게 적용해 강화군의 경우 군정을 수행하는 데 크게 불리하게 됐다.

   강화군의 현 정원은 636명(본청 295, 의회 13, 직속 122, 사업소 15, 읍·면 191)으로 표준정원제를 적용할 경우 588명밖에 안돼 현정원 대비 48명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현정원이 표준정원이내인 경우 교부세·인건비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인건비 약 1천800만원의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으로 있어 표준정원보다 48명이 초과된 강화군의 경우 연간 86억원의 교부세(인건비)를 감액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결과는 공무원을 강제로 줄일 수 없는 강화군의 경우 무보수 공무원직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사업을 줄여서라도 인건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선된 표준정원제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줄인 정원에서 올해에도 또 48명이나 더 줄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울 정도”라며 행자부의 표준정원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