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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2017년 지방세 체납증감율./성남시 제공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3분의 1로 줄어 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 지방세 체납액 973억 원에서 2018년 10월말 294억 원으로 69.8% 감소했다. 최근 3년 만에(2014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 290억 원대로 진입됐다.

또한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업무와 통합, 운영했다.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당시 체납액 2천145억원에서 1천424억 원 감소한 721억 원으로, 통합 전 이월체납액 대비 66%의 감소율을 보였다.

시 관계 자는 "강력한 공매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야간영치 확대운영 등 현장중심의 체납관리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차별화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총체납액 규모를 250억 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체납관리반 운영과 체납액 다이어트 총력전 등 전 방위적이고 역동적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통해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부터 소액 체납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실태를 파악해 자진납부를 집중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은 물론 지능형 온라인 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