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난 22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양평군, 경기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기준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27명(개인 19명, 법인 8개)이며, 체납액은 개인 18억7천900만원과 법인 6억5천600만원을 합쳐 모두 25억3천500만원이다.
군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위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올바른 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기준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27명(개인 19명, 법인 8개)이며, 체납액은 개인 18억7천900만원과 법인 6억5천600만원을 합쳐 모두 25억3천500만원이다.
군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위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올바른 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