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석 가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지영석 가평경찰서 경사
엊그제 같았던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12월이 다가오면 한해를 정리하기 위한 각종 모임과 행사로 많은 사람이 바빠진다. 모임과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한잔 두잔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러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때론 범죄 가해자로 때론 범죄 피해자로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를 망치는 경우가 왕왕있다.

가평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는 연말연시가 되면 '술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라는 112신고가 심심찮게 들어온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이웃 주민이었던 사람이 만취해 이성을 잃고, 찰나의 순간에 범죄 가해자가 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166만여 건 중 약 29%가 주취로 인한 범죄들이다. 범죄자 3명 중 1명은 술에 취한 사람이었다.

대개 겨울철에는 112신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적게 들어오지만, 음주와 관련된 신고는 오히려 늘어난다.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 후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故) 윤창호 씨의 사건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각종 강력범죄에서도 주취로 인한 감경이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평범했던 사람도 술을 마신 후 한순간의 객기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비롯한 범죄 취약 시간·지역의 집중순찰, 조폭·주취폭력 집중단속 등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음주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술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행복해야 할 연말연시가 음주범죄로 인해 우울하지 않도록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영석 가평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