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복합상가건물 사업허가를 내준 부지에 다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며 매입에 나선 광교산 입구 2만5천여㎡를 공원예정부지로 확정(본보 지난 6월17일, 7월26일자 19면 보도), 사업주 및 분양계약자들과의 법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부지는 당초 국·공유지로 시가 지난해까지 계속 민간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공원조성을 위해 다시 매입할 경우 토지 및 건축허가 보상비로 수십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는 등 엉터리행정의 표본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월6일 복합상가 허가를 내준 부지와 접한 하광교동 404의4 231㎡와 403의8 396㎡에 대해 지난해 2월7일 임대계약자인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정모씨에게 9천702만원과 1억5천444만원에 각각 매각결정 방침을 통보했다.

   정씨는 이들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으나 복합상가 부지인 연무동 1의1 외 6필지 5천962㎡와 하광교동 393의2 외 5필지 3천694㎡ 등 국유지와 시유지 9천927㎡를 지난 80년대 후반 집중 매입했고, 하광교동 446의1 145㎡는 지난 2000년 2월 사들였다.

   정씨는 이들 부지를 지난 4월30일 복합상가 시행사인 (주)비아이에버런측에 매각했다.

   시는 또 공원예정부지에 포함된 하광교동 국유지 393의3 외 5필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858만8천250원에 대부계약해주는 등 연무동 1의2 외 2필지를 포함해 총 8필지 8천93㎡를 임대했다.

   시는 이들 부지중 지난해 1월 정씨가 매수 신청한 하광교동 403의8 등 2필지는 서둘러 재경부와의 매각협의를 거쳐 같은해 6월21일 국유지 매각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결국 공원 조성계획이 없어 민간에 팔았던 부지에 허가까지 내줬다 다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입안해 재매입을 추진, 건축주와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을 사고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아이에버런측은 이에 대해 “시가 특정인에게는 국·공유지를 매각해 시세차익까지 주고 정작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턱없는 보상비로 허가를 취소하려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0년대는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재원수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 매각을 해왔으며 최근 매각된 국유지도 기득권이 인정돼 인접지주에게 우선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각 협의 당시 공원조성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