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겨울 방학을 앞두고 청년·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노동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은 전화(032-422-0139)로 우선 진행한다. 상담 내용에 따라 대면 상담을 통해 노무사·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정의당은 올해 3월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알바인권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알바 피해 상담'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객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노동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65.8%가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한다"고 답했다.
시당 관계자는 "그간 정의당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개선해 온 만큼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해 상담 창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아르바이트 노동 피해 상담
정의당 시당, 노무·변호사 도움도
입력 2018-11-25 20:37
수정 2018-11-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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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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