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작성된 '2018년 산지구분도 안'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산지구분도 안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전국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를 조사해 작성한다.

산지는 임업용 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 및 공익용 산지(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보전산지'와 이외의 산지인 '준보전산지'로 구분해 공고 및 열람 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