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축반대 대책위 요구 수용
장안면 '자율환경 감시단' 출범
신청件 환경영향평가 대상 검토
화성시가 장안면 남양호 일대 '장안뜰'의 대규모 축사 신축 난개발과 관련, 남양호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설정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농민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시는 27일 장안면 축사신축반대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축사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주민 민원 접수 시 즉각 대응키로 했다. 또 전담부서 설치는 행정자치과 주도로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했다.
대책위와 시는 또 장안면에 '자율환경 감시단(40명)'을 출범시키고 권한·권리는 명예환경감시단 수준으로 부여키로 했으며, 허가계류 중인 27건의 축사 신축 신청 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 수질환경과장 주도로 부정적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장안면 축사신축반대 대책위원회와 농민들은 이날 오전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3년간 남양호 주변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축사신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300여명에 달하는 농민들은 "남양호 일원은 우량농지로 고품질,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데 지난 2016년부터 장안면에만 80여개의 축사 신축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되면서 남양호 수질악화와 우량농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농민들은 또 남양호 주변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즉각 설정하라면서 무분별한 축사신축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전담과를 신설해 적극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축 중인 축사에 대해 세륜 시설 미설치, 농로파손, 영농주민의 농로사용 침해, 불법적인 성토, 개발행위 위반 등 위법 사항 및 주민 피해 발생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