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방부, 3곳 정도 전향적 검토중"… 실현땐 봄어기부터 적용
해수부 "전체 해역보다 일부 어장 먼저 시행한뒤 확대 방안 유력"
군사·안보 문제로 야간 조업이 제한됐던 서해5도(NLL 접경해역)의 조업 시간이 내년 초에는 연장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업 시간 연장은 일부 어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인천시 해양항공국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서해 5도 공동 어로 구역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현 가능하고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야간 조업' 허용"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해수부 회의 등을 통해 어장 3곳 정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대상은 소청도 남단 B어장과 연평 어장 일부 등 NLL과 거리가 다소 떨어진 어장 일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달 서해 5도 백령∼인천 간 여객선 직항 운항과 야간조업(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 시간 연장) 허용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현재 서해5도는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해수부와 국방부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접경지역 해역 어장 확장, 조업시간 연장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해수부는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지난달 국방부에 조업시간 연장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전체 해역에 대한 조업시간 연장을 요청해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비 문제, 군 인력 보강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어장을 시작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의 검토가 끝나면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봄어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해수부는 서해5도 조업 시간 연장을 비롯해 NLL 접경해역 어장 최소 356㎢ 이상 확장, 백령도~장산곶 사이 해역 남북 공동어로 시범 구역 1개소 설정, 남북 해상파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서해5도, 내년초 '조업시간 연장' 기대감
입력 2018-11-27 22:04
수정 2018-11-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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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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