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누락시켜 적발돼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 지시를 받고도 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촌면 이선리 그린힐 골프장 재산세 3천300여만원 등 관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농특세·재산세 8천여만원을 누락시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러나 시는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저소득근로자의 봉급을 압류조치하면서도 사안이 큰 체납액은 도종합감사 지적과 행정처분지시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해 과세시에는 7천560kcal/h 이상의 에어컨(15%)과 승강기(15%), 연면적 992㎡ 이상의 건축물(10%)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가산하게 돼있으나 그린힐 골프장의 경우 가산세 5~10%만 적용하고 승강기 등의 설치에 따른 가산세 3천385만원을 누락시켰다.

   또 실촌면 곤지암리 임야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2천804만여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송정동 현대아파트 김모씨는 등기보존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2천89만5천원의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주민 강모(52)씨는 “몇 만원짜리 지방세도 철저히 조사해 징수하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량은 많은 데다 세무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어 빠트린 것 같다”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