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전 9시 1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삼거리에서 스파크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가 B(9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가 난 지 10시간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