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일어난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반민정과 날을 세우고 있다.
조덕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영상(13번 신) 전체는 4분 여에 불과한 장면으로 전체 영상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영상을 공개하자고 나섰다. 이는 반민정의 '당신이 몰랐던 페이크' 출연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조덕제는 "해당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가려줄 수 있다"며 "반민정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13번 신 영상을) 조금씩 공개하지 말고 4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민정은 지난 27일 방송된 MBC '당신이 몰랐던 페이크'에 출연해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반민정은 “조덕제가 과거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은 실제 성추행 영상과 다른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영상분석을 의뢰했고 전문가는 반민정의 하체 부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조덕제의 손이 닿은 것으로 판명했다.
대법원 2부 김소영 대법관은 9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로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