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운항 중 음주 충돌사고를 내고도 또 다시 음주 운항을 일삼은 60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선 선장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8일 오전 8시 53분께 인천항 인근 해상 약 3.7㎞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A씨는 또 올해 6월 7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부두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정선·회항 명령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직전에 일으킨 접촉사고 관련 음주 운항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정선·회항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충돌사고를 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항을 했다"며 "해상에서의 사고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선장으로 일한 피고인의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