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도시와 건축·주택등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금품 요구 및 부당한 제약등 부조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자체 감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민원처리 관련부서에서 공무원의 친절도 등을 조사하는 설문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시가 설문을 통해 직접 공무원의 부조리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등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5일 올해 시에 인·허가 관련서류를 제출한 민원인 270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 공무원들의 부조리나 횡포가 있었는지를 묻는 '민원부조리 신고설문서'를 발송했다.

   모두 10개항으로 이뤄진 이 설문서는 '인·허가를 신청해 반려나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등 기본적 사항 외에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어떤 사유로 금품을 제공했는가' '부당한 보완서류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등 공직자 부조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응답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함께 무기명 응답이 가능토록 했으며, 철저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음해성 답변이 아닐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조리는 물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횡포나 고압적 자세를 보였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설문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선별작업을 거쳐 진상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