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고려인협회 준비위, 내달 12일 국회서 '협회' 창립식
'이민4세 동포 제외'… 체류보장 정책제안·지원사업 계획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단체를 설립해 국내 체류 보장 등 권익 보호에 나선다.

대한고려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대한고려인협회' 창립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창립식 이후 협회는 서울, 인천, 안산, 천안, 청주, 경주 등 6개 지부로 구성돼 운영된다.

협회 본부는 안산시에 위치하게 된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 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이주한 한국인과 그 후손이다. 대한고려인협회의 첫 과제는 고려인의 국내 거주 보장이다.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고려인 3세까지는 동포로 인정받아 관련 비자인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를 발급받아 살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 4세부터 동포 대상에서 제외돼 F-1(방문 동거) 비자를 받아 거주하다 만 19세가 되면 국내를 떠나야 한다. 고려인들은 이들을 위한 거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고려인들은 협회를 통해 체류권 보장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류권 보장을 시작으로 고려인들을 위해 생활·의료·행정·법률 등 고충 상담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고려인협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거주 고려인들도 한민족의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고려인 4세가 성년이 돼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있지만, 동포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발의만 됐을 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0월 법무부가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7만3천562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인천·경기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