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시장 구청순시 방해공무원 '괴씸죄'
입력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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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 견종철판사는 12일 안상수 인천시장의 구청 초도순시를 저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기(37) 전국공무원 노조 인천본부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25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으로 선출된 뒤 지난 1월18일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인천시청앞에서 불법으로 집회를 갖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계양·부평·동구청 등에 대한 인천시장의 구청 초도순시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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