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각종 폐기물 불법 투기, 수질·대기 오염 등을 일삼는 환경사범은 앞으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사회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만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평택 및 안성지역 환경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지역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단속에서 적발된 99건 178명 가운데 62건 111명은 불구속 입건 기소하고, 나머지 37건 67명에 대해서는 환경시설 시정조치했다. 검찰은 2차 단속때부터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박모(55·불구속)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임야에서 골프연습장 부지조성공사를 벌이면서 폐목재등 폐기물 150t을 무단 배출하고 5t 가량을 불법 소각,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또 진모(39·여)씨는 지난 4월22일 안성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제조용 탈수기, 발효교반 시설 등을 시에 신고없이 설치 조업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진씨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김호운 검사는 “1차 단속은 환경사범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2차 단속때부터는 환경오염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 환경사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