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4일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해지고 준주거·공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의 건폐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6월 18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두달여 만으로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이 2만평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존 조례안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할 경우 산업기반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 전면 불허할 계획이다.

   또 준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 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7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하고 재래시장 허용 용적률을 최대 5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허용 용도를 확대, 도정·식품 공장 외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폐율 20%, 용적률 100% 한도에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도시건설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시의원을 5인 이상 참여시키도록 한 것을 2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초 시행될 예정이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 불허 방침은 당장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