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무역·물류 중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평택항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개청, 본격 업무에 들어가 평택항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개청식 행사가 14일 청사 광장에서 허승관 해양부 장관, 손학규 도지사, 정장선·원유철 국회의원, 김선기 시장, 정홍 평택청장, 이익재 시의장, 한창호 평택경찰서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허 장관은 “청 승격으로 평택항이 대 중국 수출 전진항 기능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며 “평택항이 세계적인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지사는 “1천만 경기도민이 평택항 발전을 위해 힘을 불어 넣고있다”며 “정부의 적기 투자가 미흡해 평택항의 항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홍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 승격을 계기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했고, 김 시장은 “평택항을 대중국 무역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개청으로 평택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돼 새로운 항만행정 수요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업무를 수행, 평택항 이용 민원의 적기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평택항이 대중국 교역의 물류거점기지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항만 행정 지원을 하게 돼 급증하는 평택항의 물동량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 선박과와 해양환경과, 항만공사과 등 7과에 정원 98명으로 구성됐으며 물동량 기준 국내 6번째 무역항으로 성장한 평택항 관련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평택해양수산청 개청… 효율적 항만운영 기대
입력 2003-08-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8-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