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대학교의 자율화 지수가 옛 선인학원 시절보다 못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94년 구조적인 학원비리의 늪에서 허덕이던 인천대학교를 인천시가 시립화한 지 10년이 가까워지면서 시립 인천대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인천대학교 캠퍼스를 송도신도시로 이전,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 대학의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동안 대학 운영에 대해 자체 평가·분석한 결과 인천시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학발전은 멀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대학 구성원들은 시가 대학의 시립화라는 결단이 없었다면 구조적인 학원비리를 뿌리뽑고 정상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와 비교할 때 인천시의 경우 대학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교육관련법,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설비·재정 등에 대해 무한책임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 대학의 세입세출예산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교육기본법 등의 규정이 인천대학교운영조례보다 상위법인데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보조차원으로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규정 등 사립대학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시립대학의 재정 등 운영전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지만 시는 대학예산에 전입금을 주지않더라도 책임과 의무를 지지않도록 규정·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강행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인사권, 재정·예산권, 행정권 등이 선인학원 시절보다 못하다는 분석이다.
인사권과 관련, 구 사립대학(선인학원)은 교원의 임용, 직원의 임용 및 승진, 전보 등에 대해 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했지만 현 시립대학은 직원 인사권에 대해 상징적인 권한만 있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재정·예산권도 구 사립대학은 모든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했다. 그러나 현 시립대학은 대학재정에 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사항이어서 인천시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총장은 단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권만 갖고 있다.

구 사립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행정통제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지만 현 시립대학은 대학설립자의 인천시를 대표해 시장이 행정통제권을 갖고 있다. 결국 총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상실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