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6·1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낮 12시 24분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식뷔페와 떡집 등 상점 6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며 후보 명함 20장과 선거공약서 90장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