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6·1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낮 12시 24분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식뷔페와 떡집 등 상점 6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며 후보 명함 20장과 선거공약서 90장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선거권 없이 후보명함·공약서 배포… 불법운동 펼친 5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18-12-02 21:06
수정 2018-12-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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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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