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6·24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징계범위 및 수위를 놓고 반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24~28일 파업에 참가한 부서장급 이상 노조간부 32명 등 55명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지난 9일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는 지하철 파업과 관련,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정현목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분회장 12명, 대의원 10명 등 모두 55명이다.

노조는 '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일반 조합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 사측이 지부의 최소단위에 해당하는 현장 조합원격인 '분회장'까지 무작위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분회장의 경우 선출직도 아니고, 지부별로 명목상 두고 있는 직책에 불과한 만큼 견책 이상의 징계 실시는 노조의 존폐 여부를 위협하는 중대한 탄압”이라며 징계범위 및 수위 축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19일까지 남동구 간석동 지하철공사 정문 앞 마당에서 '인천지하철 노조 탄압 분쇄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