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 관리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군의회는 지난 3일 제257회 2차 정례회의에서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건의문 설명에서 "환경부는 지난 1999년 수도권 2천300만 식수원인 한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적(지역별, 연도별)인 토지 매수계획 없이 토지주의 토지매도 신청에 따라 음식점, 숙박시설, 휴게소 등 도심지를 불문하고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우선 매수하는 등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 심기 사업과 토지매수 후 장기간 방치해 쓰레기 적치 등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토지매수 사업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복리시설과 주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조만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