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미륭아파트지구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새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안양시와 미륭아파트지구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 9월 15일 동안구 소재 한 상가빌딩에서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통해 후보 B씨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현장투표와 서면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569명 중 286명(현장 참석자 9명, 서면결의 277명)이 동의해 B씨가 조합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새 조합장 선출에 따라 조합은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등이 포함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A조합장 해임 및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위조된 서면동의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조합장 체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 일부 조합원의 서명동의서를 임의로 작성,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이 새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C씨는 "조합 측이 시에 제출한 임시총회 서면참석자명부를 확인한 결과 조합원 6명으로부터 보궐선거에 서명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원의 서명동의서가 허위 작성된 만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조합장 선출은 의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법원과 안양시청에 제출했고 이들 중 3명은 사실확인을 위한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해임 총회의 경우 참석자 명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해임의결 역시 정당하게 이뤄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조합원들이 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조합장 보궐선임 임시총회에 총회참석을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조합 측에서 시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등의 문구와 서명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당시 조합장 선거는 성원이 충족돼 아무런 이상 없이 진행된 선거"라며 "시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일부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해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동안구 비산동 406 일원에 연면적 2만8천377㎡(지하 2층~지상 37층) 5개동 624가구(임대 6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으로 미륭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지난 2016년 10월께 안양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3일 안양시와 미륭아파트지구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 9월 15일 동안구 소재 한 상가빌딩에서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통해 후보 B씨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현장투표와 서면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569명 중 286명(현장 참석자 9명, 서면결의 277명)이 동의해 B씨가 조합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새 조합장 선출에 따라 조합은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등이 포함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A조합장 해임 및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위조된 서면동의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조합장 체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 일부 조합원의 서명동의서를 임의로 작성,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이 새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C씨는 "조합 측이 시에 제출한 임시총회 서면참석자명부를 확인한 결과 조합원 6명으로부터 보궐선거에 서명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합원의 서명동의서가 허위 작성된 만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조합장 선출은 의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법원과 안양시청에 제출했고 이들 중 3명은 사실확인을 위한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해임 총회의 경우 참석자 명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해임의결 역시 정당하게 이뤄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조합원들이 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조합장 보궐선임 임시총회에 총회참석을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조합 측에서 시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등의 문구와 서명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당시 조합장 선거는 성원이 충족돼 아무런 이상 없이 진행된 선거"라며 "시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일부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해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동안구 비산동 406 일원에 연면적 2만8천377㎡(지하 2층~지상 37층) 5개동 624가구(임대 6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으로 미륭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지난 2016년 10월께 안양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