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환자의 관절,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방 추나 요법에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된다.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다.
추나 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으로 제한됐다. 과잉 진료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치아 1개당 본인 부담금은 기존 10만원에서 2만5천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한방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본인 50% 부담
입력 2018-12-04 21:06
수정 2018-12-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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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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