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영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김시영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기관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이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접수된 사건 관련 실제 98%에 해당하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개시권과 진행권만 인정되고 있어,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조사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한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겠다며 가져간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하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게 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 반면,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각종 영장청구권마저 모두 검찰에 부여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이중조사, 절차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같은 이중적인 수사구조를 개선하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며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되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협력관계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후 11월 12일 백혜련 의원의 정부안이 입법발의 되었으나 이 법률안 내용 중 1)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이 수사범위 확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2)수사관련 일반적인 준칙은 법무부장관에게 준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하며(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음) 3)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징계요구권은 사실상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기관통보' 조치로도 가능하므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4)경찰이 수사하여 종결한 불송치 결정문 및 사건기록 등본 검찰통지 조항은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하며 일선 경찰의 업무가중 요소로 작용되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5)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역시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현재 정부합의안보다 일부 후퇴된 백혜련 의원 안 중 일부 불합리한 위 5개 조항은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개선되어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간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상호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시영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