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단 및 군포 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사도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